윤리규정
수급자에 대한 윤리지침
- 어르신 인권을 옹호하고 존엄성을 지킨다.
-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한다.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한 권리를 보장한다.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종사자의 윤리지침
- 어르신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존중,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어르신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품, 선물 등을 받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직원 간 차별을 금지하며, 성폭력 예방으로 즐거운 직장을 만는다.
- 건강한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에 노력한다.
-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지침
-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를 보고한다.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업무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대상자의 사행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조무사) 등과 함께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