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FAQ 검색
FAQ 검색

장기요양보험제도 목록

  1.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2.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3.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4. Q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Q

    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 정보

  • (주)실버웨이복지법인
  • 대표이사 : 홍진기
  • 주소 : 서울 강북구 도봉로 144길 3층,6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3-86-19259

  • TEL : 1600-2873
  • FAX : 070-4457-3431
  • E-MAIL : silverway@silverway.co.kr

Copyright (C) 2024 silverway.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드림위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