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방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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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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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